한동훈 “이재명 정치인 자격 박탈…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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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5.01 16:03:36

대법원, 1일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김문기 처장 사진 조작? 허위사실 공표 해당”
한동훈 “무자격 선수 내보내야” 사퇴 압박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이로써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고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며 “법원의 선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제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다”며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조희대 대법원장)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 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의 심리, 정치의 복원”이라고 평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선 “2심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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