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의 적용 제외 대상을 확대해, 현재 빠져 있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도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공정위 소관 법률별로 달랐던 조사 절차를 보다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일부 공정위 소관 법률에 따른 법 위반 조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등은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같은 공정위 조사라도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현장조사 절차가 달라진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을 근거로 조사하면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을 받는 구조다.
이번 쿠팡 사태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불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 개시 7일 전 사전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장조사에 앞서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목적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쿠팡 사건이 이 같은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현행법상 예외 여부를 매번 개별 사건에서 다투는 상황을 막고 공정위 조사 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이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 등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다른 업체들도 같은 논리로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이강일 의원은 “쿠팡은 경영진이 법률가로 구성돼 있어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행정조사기본법을 개정해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적용 예외로 두고, 증거인멸 우려 없이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해 오늘] “야구 보러 왔다가 전쟁터” 잠실구장 덮친 ‘관중 패싸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60053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