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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권대영, 레버리지 ETF 손실에 “송구”…도입 경위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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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0.06 12: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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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이형일 “투자자 손실 확대 무겁게 생각…송구하다”
권대영 “국민 손해 입힌 점 송구…업무 해태 안 해”
국민의힘, 도입 책임·출시 시기 추궁하며 자료 요구
민주당 “금융위·청와대 현안은 소관 상임위서 논의”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재경부 제1차관이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한 개인투자자 손실에 나란히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과 출시 시기를 둘러싼 책임을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청와대 관련 현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 요구에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보완 대책을 낼 때도 이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재차 유감을 표했다.

권 차관도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던 정책이 의도와 달리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며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선 질의에서도 “금융위원회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안 의원은 관련 시행령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다는 점을 들어 도입 책임을 물었다. 이 부총리와 권 차관은 나란히 금융위가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권 차관은 당시 금융위 내부에서도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규제 차익 해소 측면에서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두 사람이 맡은 역할도 쟁점이었다. 권 차관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사전 준비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당시 재경부 차관이던 이 부총리는 업계의 세제 지원 확대 건의에 답변한 기억이 있다며 특정 상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회의 다음 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레버리지 상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지시했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도입 경위를 추궁했다. 금융위 내부 보고 문건상 당초 하반기였던 출시 일정이 2분기로 바뀐 이유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실제 상장일이 지방선거 본투표 일주일 전인 5월 27일이었고, 거래소와 금감원 심사도 동시에 진행됐다며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을 띄우려는 정책이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의 책임을 추궁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총리와 권 차관이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 ETF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아무리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라도 당시 이형일 차관과 권대영 부위원장 두 증인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회의 보고용 사전 재경부 검토자료와 회의 직후 하달된 지시사항·이행계획서,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금융위와 재경부가 주고받은 공문 및 시행령 개정안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 회의록과 금융위 사전 간담회 자료도 제출 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현안 중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상품 관련 사안은 정무위에서 주로 다룰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회의에 대해서도 “운영위 국감이 남아 있다”며 “그곳에서 충분히 서로 논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 의원은 이날 출석한 기관증인도 자신이 겪은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상임위 간 업무분장을 고려해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위원장은 정부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되,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사유를 명확히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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