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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신동국 부자 고발건,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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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0.20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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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횡령·배임 사건, 최근 이첩
신동국 회장, 고발인들 무고로 맞고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장남 신유섭 씨의 횡령·배임 고발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한미사이언스(사진=뉴스1)
한미사이언스(사진=뉴스1)
2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경찰서는 최근 신 회장 부자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고발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한미약품 전직 임원 3명은 지난달 11일 신 회장 부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신 회장이 2014~2023년 한양정밀 법인 자금 약 4673억원을 단기대여금 형태로 반복 인출하고, 2024~2025년에는 444억여원을 개인 명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취득 등에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 금융자산 처분 및 부동산 담보 대출로 1130억 원을 중간배당 받았다며, 배당 규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아 함께 실질적인 설비가 없는 가족회사 에이치앤디(H&D)가 한양정밀의 원재료 매입 거래에 중간 업체로 참여해 2021년부터 약 5년간 496억원 상당의 거래를 수행하고, 통행세를 챙기며 사업 기회를 편취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경찰이 고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신 회장 측은 고발인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신 회장 측은 “고발 내용이 공개된 외부감사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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