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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건 관련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에는 전자증거를 신속히 보전할 제도가 없어 메시지, 이메일, 접속기록 등 주요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증거 보전요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전 선제적으로 증거를 보전할 수 있게된 것이다. 또 해외 플랫폼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 영장으로는 대응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플랫폼 상관없이 보전 요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장기 3년이상의 징역형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거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위해 필요하고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로 전자증거 확보의 신속성이 높아져 사이버범죄 수사 실효성이 강화되고, 단기간 보관되는 전자증거의 소멸방지,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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