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박 안전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선박 사고이력, 선박개조 관련 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선박기록 세탁이 가능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해수부는 2012년 내항선 안전점검 결과를 항만청과 정보공유를 위해 선박안전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국외 선박이력은 각 나라별로 이력 등록방법·내용이 상이해 사고이력이나 개조현황은 조회할 수 없다.
현재 국내 운항 중인 중고 여객선 36척 중 97%에 해당하는 35척이 15년된 여객선이지만, 현행 이력관리 시스템으로는 판매국의 선주가 사고 이력을 속여도 확인이 어렵다.
이처럼 선박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년 평균 비(非)어선 260여척이 선박안전검사 또한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안전법상 정기·중간·임시 검사를 통해 안전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최대 30만원 이라는 가벼운 처벌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미수검 선박들을 방치하는 건 해양사고의 큰 위험요소”라면서 “선박검사와 처벌 강화를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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