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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화사업 시설자금 특별지원 협약’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업장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구입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소상공인에게 최대 8억원의 사업장 구입자금을 연(年) 2.9%의 금리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부산지역 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로 세대원 전부가 부산시에 다른 사업장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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