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지난 19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경찰서와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공중화장실로 국한했던 불법촬영 점검 범위를 교내 화장실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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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담인력과 양주경찰서 지원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무료 성폭력상담소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감 해소와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양주경찰서는 양주시 불법촬영 점검 담당자가 학교 방문 시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해 동행 지원하고 성실한 점검 수행과 투명한 결과 보고를 위해 각 기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점검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는 등 일선 교육 현장의 불안감이 만연한 상태”라며 “각 기관과 협력해 교내 안전체감도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