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언론에 보도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기록 중 일부에 따르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지난 8월 1일 오전 문자를 보냈다. 이틀 전인 7월 30일 오후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장관 등에 보고했다.
박 보좌관은 이첩 시기 등에 대해 김 사령관과 논의하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 뒤인 8월 10일 이후에 이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7월 30일의 장관 보고를 ‘중간 보고’라고 하고, 이후 별도의 ‘최종 보고’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제시하며 이첩 시기 연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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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혐의가 있는 사람은 수사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필요한 행정적인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해왔던 설명과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강조했디.
한편 박 보좌관의 징계 검토 의견에 김 사령관은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나중에 피의자 신분이 안되었을 때 그 다음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 형사상 무혐의자로 판단된 다음에야 지휘 책임 등을 물어 부대 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사령관은 “나도 부하들 전부 살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김 사령관은 외압·항명 논란이 불거진 뒤로 박 수사단장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며 박 단장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