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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적용받으면서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환 비율은 항공편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준 1대0.82다. 합병 후 10년간 원하는 시점에 전환할 수 있지만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남은 마일리지는 해당 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소비자가 실제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기회도 넓어진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등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이 가장 높았던 2023년 수준 이상을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소액 마일리지 활용도 쉬워진다.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는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마일부터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비중도 운임의 최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2000마일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현재보다 2배 늘어난다.
아시아나 우수회원의 등급과 혜택도 유지된다.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등급이 자동으로 매칭된다. 또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회원은 양사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하며, 재심사 결과가 기존 매칭 등급보다 높으면 더 높은 등급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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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마일리지 통합을 별도로 들여다본 것은 합병 이후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정위는 합병 이후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용처를 제공할 유인이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항공이 처음 제출한 통합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고, 이후 약 9개월간 7차례 대면회의와 4차례 수정·보완 요구를 거쳐 최종안을 승인했다.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시점에 맞춰 시행된다. 양사의 통합 예정일은 오는 12월 17일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시정조치에 따라 부과한 것”이라며 “시행방안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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