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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2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첫 공판에서 1심 무죄 부분까지 유죄 판단돼야 한다며 이들에게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작출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명 씨 및 공표 매체와 여론조사 방식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 전부에 대해 피고인들이 무상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확립된 정치자금법 위반 판례에 따를 때 명씨가 교부한 정치자금은 시가로 봐야 하므로 공표용 여론조사 및 비공표용 여론조사 비용은 1000개당 400만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본질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홍보 목적으로 스스로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 여러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것 뿐”이라며 “명씨의 일탈적 영업행위에 불과하고 윤 전 대통령은 여기에 편승해 의뢰하거나 약속한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동일한 사실관계 재판에서 당사자 사이의 의뢰나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이 이뤄진점을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명씨 측은 “여론조사의 상당수는 미래한국연구소 자체의 독자적 영업활동이었다”며 “다수에게 동시에 배포된 여론조사를 모두 실질적 귀속 이익으로 본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무죄 및 감형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 당선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 캠프에도 20억원 상당이 남아 소속 정당에 반환했고 당 후보가 된 후에는 채권을 발행한 게 수백억이 들어와 보전을 받았다”며 “돈이 부족해서 줄 여론조사 비용을 안 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명씨는 “어느 순간 저를 구속시킨 게 윤석열 정부였는데 열 번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 나온 게 있느냐”며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렇든 저렇든 가정으로 돌아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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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심은 이중 여론조사 14회, 2790만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3600원원을 선고했다.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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