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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를 비롯해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대홍기획 및 롯데아이티테크는 2일 이사회를 열고 6개 비상장사 투자사업부문을 롯데지주에 통합하기로 하는 합병 및 분할합병을 결의했다.
이번 롯데지주의 6개 비상장사 분할합병이 완료되면 지난 10월 지주회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등기일(2017년10월12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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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분할합병을 통해 롯데지주는 지주회사 체제의 안정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와 함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투자기능을 롯데지주로 통합함으로써 투자역량 강화 및 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비상장 6개사의 경우 투자기능과 사업기능 분리를 통해 경영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롯데아이티테크를 제외한 5개 비상장사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를 분할한 후 투자회사를 롯데지주와 합병한다. 롯데아이티테크의 경우 작년 11월1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롯데정보통신을 설립했기 때문에 투자부문만으로 구성돼 있어 별도의 분할 없이 롯데지주에 흡수합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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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및 비상장 6개사는 오는 2월27일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이번 회사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시 분할합병 기일은 4월1일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주총 이후부터 3월19일까지다. 분할합병이 완료되면 롯데지주에 편입되는 계열사는 총 51개(자회사 24개사+손자회사 27개사)가 된다.
한편 롯데지알에스, 대홍기획, 롯데상사, 한국후지필름은 보유중이던 롯데캐피탈과 롯데손해보험 주식을 호텔롯데 및 부산롯데호텔에 지난 28일 블록딜로 매각했다. 이는 이번 분할합병 결의로 인해 롯데지주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