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인한 폐렴·천식도 지원…794명 대상자 선정

송이라 기자I 2018.12.12 15:38:21

구제계정운용위, 심사기준 의결 및 대상자 선정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표=환경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에 폐렴과 천식 환자 794명을 신규 선정했다.

환경부는 1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이날 오전 개최한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성인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을 선정했다. 이 중 폐렴과 천식에 대한 지원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총 794명(폐렴 733명, 천식 61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폐렴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천식 진단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천식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미만 아동 61명을 지원대상자로 우선 결정했고 성인 지원대상자는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성인 간질성폐질환 심사기준을 충족했으나 선행 질환 진단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중 9명을 추가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추가 확인 대상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검토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폐렴·천식 등 4개 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마련했고 독성간염은 심사기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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