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수수료가 최고 13배에 달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시중은행 등 퇴직연금 사업자 전체 48곳의 수수료 산정체계를 점검 중이다. 그러자 일부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인하하고 나섰다.
기업은행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운용 규모에 따라 최대 0.06%포인트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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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은 약 10만개로 국내 금융사 중 가장 많은데 이 중 95%가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구간의 수수료 인하 폭을 가장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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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또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가입 첫 해 수수료 전액 면제, 이듬 해 70%, 그 다음 해에는 30% 감면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에는 신규 가입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50% 감면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71조1000억원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직원 수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에 가입된 퇴직연금(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은 DB형 1.26%, DC형은 1.54%를 기록했다. 여기에 수수료를 공제 적용하면 실 수익률은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높은 퇴직연금 수수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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