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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신속 정리 제도 도입을 위해선 상당 기간이 걸리는 절차적 요건을 면제하거나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는 은행 정리를 결정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경영 상태에 관해 실사를 하는데 2주 남짓의 시간이 소요된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린 후 정리 수단 비교 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도 1~2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사실상 단시일 내 은행을 정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영경 선임연구위원은 “급박한 상황이면 하루 내지 이틀 동안 잠정적 실사를 해 그 결과에 따라 정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리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며 “또 경영 개선 명령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계약 이전, 합병 등을 추진해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바람직한다”고 했다. 영국은 중앙은행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잠정적 실사로 대체하고 추후 정식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잠정적 실사만으로 매각, 계약 이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서는 또 신속 정치 절차 개시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협의해 결정하고 대통령·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은 특별정리제도상 조치에 관한 결정에서 금융감독청, 중앙은행, 재무부가 공동으로 은행 정리 조치를 결정한다. 미국도 재무부 장관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권고와 대통령 협의를 거쳐 시스템 위기 여부를 판단한다. 이 위원은 “신속 정리 절차는 여러 절차가 간소화되는 제도 속성상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 사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적인 구제 방안과 이의 제기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