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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매년 관리 수준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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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10.06 12: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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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문기관 지정·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재난 피해 주민 사용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현황 파악부터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5년마다 전체 공유재산을 조사하고 매년 관리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 간판
행정안전부 간판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이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조사와 분석·진단, 전문기관 지원, 정보시스템 기반 관리로 이어지는 고도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미흡한 분야를 지속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살피는 ‘공유재산 총조사’도 법제화한다. 누락 재산 발굴과 미등기 재산 정비, 유휴재산 활용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행안부는 2024~2025년 총조사 시범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 7000건, 총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았다.

올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정부는 전문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도 할 수 있게 된다. 전문기관은 공유재산의 △제도 조사·연구 △관리·활용 분석·진단 △총조사 수행 △통계 작성·검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상담 등을 맡는다.

지방정부별로 흩어져 있던 공유재산 정보는 공간정보와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입체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난 피해 주민 지원이 빨라진다. 정부는 재난 복구·구호 목적으로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할 때 거쳐야 했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변경된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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