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농지의 불법소유·불법휴경·불법임대차·불법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며 실시한 전국 농지실태조사 이후 7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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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한편, 농지 전수조사원 신청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 남녀면 가능하다. 우대요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주민 등이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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