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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열린 2026년 지방세제발전위원회에서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방 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세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과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다.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전용면적 40㎡·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한 차례 적용한다.
개편안은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이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매입을 주저하는 문제도 보완했다. 소형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한 차례 더 적용한다. 이에 따라 40세 미만 청년이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 이를 처분한 뒤 첫 주택을 살 때 다시 최대 300만원 등 총 6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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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은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대수선 비용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내년 말까지 면제한다.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을 취득해 2년 안에 착공하는 경우 내년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를 감면한다. 현재 일반적인 대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은 50%다.
담배소비세 지방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지방교육세로 지급되던 담배소비세분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인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올해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교육세로 활용되던 담배소비세를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에 투입한다. 이 세금은 지방주도형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기본사회주택기금’(가칭)으로 쓰이게 된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서 “현재 지방을 살리기 위한 주요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적 화두가 주거의 중요성이라고 봤다”며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더하기보다 기존의 세부담 틀 안에서 변화된 지방의 재정 수요에 맞게 재원 기능을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감면 폭도 차등화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등 3단계로 나눈다. 인구감소지역은 현행보다 10~15%포인트 추가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수도권 감면은 축소한다.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부분 이전하는 기업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감면 대상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 카드도 나왔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4년 첫 발의 후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의결됐다. 이에 발맞춰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기업에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기본 55% 감면하고, 설립 5년 이하 기업과 담세력이 낮은 기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는 요건별로 15%포인트씩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반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든다.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에서 100%로 올라간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도 바뀐다.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되 공동주택의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새로 설정해 초고가 주택의 중과 회피를 막는다. 비수도권 단독·공동주택은 면적 기준을 현행의 1.5배로 완화한다.
이번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모는 1조 1396억원에서 1조 849억원으로 547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관행적 감면 조정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2270억원,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지원 확대에 따른 감소분은 1723억원으로 추산됐다. 행안부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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