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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이외에도 관할 교육청에 사립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했으며, 관할 교육청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절차도 정비했다.
아울러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사립학교 직원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시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필기시험 위탁 등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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