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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채용시험 교육청 위탁’ 사립학교법, 국회 통과…수정안은 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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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1.08.31 17:42:2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재석 212명 중 찬성 139표, 반대 73표 기권 0표로 가결시켰다.

개정법은 이외에도 관할 교육청에 사립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했으며, 관할 교육청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절차도 정비했다.

아울러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사립학교 직원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시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필기시험 위탁 등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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