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디엔에이링크(127120)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라 47억원 규모의 조달청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21.3%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 처분에 따라 지난 1월4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회사 측은 “2025년 1월2일자로 제재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오는 1월31까지 효력이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제재 처분과 관련해 당사는 실제 계약이행 내용을 기반으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제재 처분 취소소송 최종 판결까지 당사의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