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고 사용자(기업)가 그 재원을 외부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4000억원 가운데 DB형은 45.7%(228조900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 운용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되는 등 보수적 운용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두 기관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DB형의 연간 수익률은 3.5%로 확정기여형(DC형) 8.5%, 개인형 퇴직연금(IRP) 9.4%보다 낮았다. 최근 5년간 DB형의 누적 수익률은 15.9%로, 같은 기간 누적 임금상승률 18.9%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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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최근 5년간의 DB형 적립금 누적 수익률은 15.9%이나, 동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은 18.9%다. DB형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3%포인트 낮다. 사용자는 매년 발생하는 신규 퇴직급여 외에도 기존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에 추가로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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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받아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마련할 것을,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컨설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 중 DB형 적립금 운용 모범 사용자와 사업자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별 문서를 보내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을 독려하고, 내년 10월경 발표할 퇴직연금 가이드북에도 DB형 운용 관련 정보를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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