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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를 타고 배회하며 하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며 접근했지만 학생들이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 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해 말을 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이들을 유인해 차량에 태우거나 지배하려는 유괴 목적은 전혀 없었고, 단순한 장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당시 차량 뒷자석에 함께 탑승해 있었으나 가담 정도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된 20대 남성 동승자 이모 씨가 증인으로 신청돼 채택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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