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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8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밴드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게시했고 검색 사이트에서 박 전 시장을 찾으면 피해자의 실명이 함께 나온다”며 “피해자가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2차례 기자회견 등으로 이 사건을 이슈화해 국민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된 통로는 웹 검색”이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명으로 검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을 이슈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실명뿐 아니라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근무처까지 명시했다”며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음을 판결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