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한 40대女…징역 1년 구형

김대연 기자I 2021.08.23 18:20:02

동부지검, 23일 40대女에게 징역 1년 구형
피고인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선처 호소
"깊이 반성 중…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故)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혐의를 받는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밴드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게시했고 검색 사이트에서 박 전 시장을 찾으면 피해자의 실명이 함께 나온다”며 “피해자가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2차례 기자회견 등으로 이 사건을 이슈화해 국민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된 통로는 웹 검색”이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명으로 검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을 이슈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실명뿐 아니라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근무처까지 명시했다”며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음을 판결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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