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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 수법은 구속된 ‘박사방’ 조주빈(24)과 유사하게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방을 통해 접촉한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대상은 모두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러 명의 미성년자로부터 받은 성 착취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A씨 이외에도 성 착취 영상 공유 대화방인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을 4건 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n번방과 같은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신상 공개까지 검토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