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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는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특히 유 대표가 “발행회사 측의 필요에 맞춰 대출 및 전환사채 발행 구조를 설계하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대규모의 이익을 얻었다”며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프의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고 한프 주가의 급락으로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시에 전환사채 발행에 담보가 제공된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발행사들이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음에도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 대출업을 하며 외관상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투자자들은 허위 공시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유 대표는 인수합병 전문브로커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코스닥 상장자 ‘모다’의 주식을 사들여 되파는 방법으로 1억12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상상인 주식 시세조종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과 관련해 “자기주식 취득에서 지켜야 할 제한 등이 모두 지켰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허수매수주문,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을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카이인베스트먼트 대출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대출 및 담보 내역, 감사 의견거절 이후 유준원의 모다와 파티게임즈에 대한 회생 노력 등에 비춰 임무 위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