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레전드 오브 블루문은 지난 17일 구글플레이에서 게시 중단됨에 따라 원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국내 3대 앱마켓에서 모두 퇴출됐다. 구글 플레이 퇴출은 지난 5월 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는 미르2 저작권자인 위메이드(112040)의 표절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구글 플레이는 ‘개별 앱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으나 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위메이드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앞서 위메이드는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 레인보우홀스의 모기업인 중국 킹넷이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지우링이 개발한 중국 ‘전기래료’를 한국어로 번역한 게임이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을 국내에서 서비스할 경우 업체는 원저작권자와 별도 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현재 킹넷은 전기래료 IP(지식재산권) 계약에 따른 저작권료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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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상적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식을 지속 제공할 것이다. 구글과 계속 소통해 앱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게임 내 1명의 이용자만 남아있더라도 정상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들은 레인보우 홀스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5월 말 첫번째 구글 플레이 게시 중단 당시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와 결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음에도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작권 관련 이슈를 숨기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 및 충전을 권유, 불법 우회결제를 유도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위메이드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킹넷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 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배상금은 807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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