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1962년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게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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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불법 차량) 처벌 기준도 상향됐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