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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윤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관은 체포영장 집행 중인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발언 등으로 경호관을 현혹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며 “내란선전을 저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윤 변호사를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충북경찰청에 내란선전 등의 혐의로 고발장 제출
“사실관계 맞지 않는 발언으로 공조본의 적법한 체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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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동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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