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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청 신설, 국가책임 재설계”…전문가들 “인사·예산 권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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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9.10 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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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성호·강득구·채현일 의원과 토론회 공동 주최
수용률 125.8%·교정교화 예산 0.7%…"수용관리 중심 체계 한계"
김병배 "재범방지·사회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전문가들 "교정보호 연계·교정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필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과밀수용과 마약·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등 교정환경이 급변하면서 독립 외청인 ‘교정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교정행정을 단순한 형 집행에서 치료·재활과 사회복귀, 재범방지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단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불어 외청 승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과 전문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배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전공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배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전공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김병배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전공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교정청 신설을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국가의 교정 책임을 재설계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정행정이 과거 구금·계호와 시설관리 중심에서 치료·교화, 사회복귀, 의료·중독·정신건강, 직업훈련과 재범방지까지 담당하는 영역으로 확대됐지만 현행 조직과 자원배분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교정시설 수용률이 125.8%, 정원 초과 인원이 1만30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교정예산은 약 1조9800억원이지만 교정·교화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의 0.7%, 치료·재활 담당 전문인력은 8.2% 수준에 그쳤다.

김 교수는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을 조직 규모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는 “형을 집행하고 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이 끝난다면 현재의 조직체계로도 충분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가 교정에 수용자를 변화시키고 재범을 줄이고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출소 이후 국민의 안전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면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 전문인력과 예산 역시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정을 단순한 형 집행기관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재범방지기관으로 전환하고 교정정책을 국가의 중요한 안전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출발점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교정청 신설 이후에도 교정·보호 기능 연계와 교정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치료·재활 분야 전문인력 및 예산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야 교정청이 실질적인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교정청 신설 논의가 네 차례 공식 의제로 올랐지만 번번이 무산된 점을 짚으며 “오늘의 질문은 ‘교정청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왜 네 번의 시도가 실패했고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부 확대를 “필요한 보강”, 교정청 신설을 “계획·자원·책임을 결합하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는 교정예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교정에 투입되는 예산을 단순한 ‘수용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범죄와 그에 따른 수사·재판·재수용, 그리고 새로운 범죄피해를 줄이는 ‘예방투자’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교정청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과밀수용을 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를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밀접한 협력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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