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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두고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해당 발언으로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8일 유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처벌 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대로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 후 조직을 승계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수장 인선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극심한 반발을 겪었다. 여당 강경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지목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두고 ‘친윤’색인 정치검사로 검찰개혁에 부적합하다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혹은 모두 아닌 것이 해소됐다”며 지난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