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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25일 선고공판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볼 때 권영세 시장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권영세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동 소재 A 장애인복지재단의 산하기관 원장인 B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영세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현행 공직자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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