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14일 진행…法,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

최오현 기자I 2025.01.13 16:40:39

6인 후보 출마…일부 후보 공정성 이유로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내일(14일) 예정대로 투표가 진행된다.

대한체육회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이날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대의원 11명과 강신욱 후보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7일 선거 당일 후보자 발표 뒤 150분간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면 선거를 중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어 강 후보는 지난 8일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되지 않았고 선거 시간과 장소가 제한돼 공정성을 해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가 출마해 선거 운동을 벌여왔다.

체육회 측 대리인은 심문에서 이호진 회장 등의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권리가 제약적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 측 문제 제기에 대해선 “선거인단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했으며 선관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 참관했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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