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121조는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대법원장은 오늘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원은 전체회의 정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룬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대법권 제청을 장기간 방기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대통령을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후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범여권 법사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기존 관례를 무시한 채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헌법상 책무는 방기하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기존 관례까지 무시하는 것이 조희대식 사법부 독립인가. 법사위 전체회의 하루 전에 갑자기 제청한 이유와 그 전 과정을 명백히 밝히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냐”며 “청와대가 제청권에 사전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놓고 이제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과 국정농단범 김건희가 재판 중이니까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지키려고 안달이 났다”며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기가 창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임명 제청은 재판이 아니라 사법행정”이라며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이라 안 된다고 거부했는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속보] 트럼프, 김정은 회동 추진…11월 APEC 가능성](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190028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