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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공백 지속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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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10.16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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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민기 판사 질의에 "개인 평가 부적절…자격 있어 추천"
재제청 갈등엔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사이 우열 없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으로 빚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임명 지연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 같다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대법관 공백이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닌지’ 묻자 김 법원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법원장은 청와대 측이 대법관 후보자로 요구한다고 알려진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의 자질에 대한 질의에는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평가에는 선을 그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입장을 묻자 김 법원장은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중 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를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청와대도 이에 반박해 대치가 지속되며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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