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15분 내 신고' 3회 위반 사업장 퇴출

정태선 기자I 2016.07.27 15:43:40
26일 오전 7시 56분께 세종시 부강면 산업단지 내 한 렌즈 소재 제조업체서 티오비스라는 유해화학물질이 가스 형태로 유출됐다. 소방대가 화학물질 제거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늑장신고를 반복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산 램테크놀러지 불산 유출사고, 울산 고려아연 황산 유출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늑장신고로 인해 초동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사고 시 15분내 신고해야하는 ‘즉시신고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다.

또 도급신고나 자체점검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간주해 처벌를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기초적 안전관리와 초동대응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법령위반 이력, 시설 노후도, 취급물질 등을 고려해 고위험사업장을 선정,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사고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을 인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시설에 대해 즉시 가동중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교육시간을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현실화하고 작업상황별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마련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 역량 부족 등으로 자체점검이 부실하게 이행되지 않도록, 점검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알려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25%는 배관, 밸브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해 발생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대·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고발생시 공동 대응·협력하는 ‘화학안전공동체’는 활성화한다. 현재 76개 공동체, 478개 사업장을 내년까지 90개 공동체, 600여개 사업장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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