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상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렌터카 운전자 A(50대)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는 다르게 교도소에 가둬놓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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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승합차에 타고 있던 부산 모 여행사 직원 4명이 숨지고 A씨 등 2명이 다쳤다.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이다.
A씨를 제외한 승합차 탑승자는 부산 지역 모 여행사 직원으로, 제주 여행 코스를 짜고자 답사차 내려왔다가 이같은 변을 당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승합차가 천천히 중앙선을 넘는 등 졸음운전 정황이 확인됐다.
중상으로 약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도 수사기관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음운전 사고를 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숨져 위법성이 크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렌터카가 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