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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하다 8명 사상…교통사고 낸 5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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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6.27 15:41:3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도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다수의 사망 및 중상자를 낸 5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상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렌터카 운전자 A(50대)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는 다르게 교도소에 가둬놓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3시58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 렌터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1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승합차에 타고 있던 부산 모 여행사 직원 4명이 숨지고 A씨 등 2명이 다쳤다.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이다.

A씨를 제외한 승합차 탑승자는 부산 지역 모 여행사 직원으로, 제주 여행 코스를 짜고자 답사차 내려왔다가 이같은 변을 당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승합차가 천천히 중앙선을 넘는 등 졸음운전 정황이 확인됐다.

중상으로 약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도 수사기관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음운전 사고를 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숨져 위법성이 크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렌터카가 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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