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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수술 받으려다 심정지…27개월 여아, 11일 만에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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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0.16 1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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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등 3명 과실치사 혐의 수사
경찰, 부검·압수수색…CCTV도 조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눈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다가 심정지에 빠진 생후 27개월 여아가 사고 발생 11일 만에 숨졌다.

울산 중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울산 중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전신마취 도중 심정지를 일으킨 A양이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다.

A양은 당시 속눈썹이 눈 안쪽을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양은 응급처치 과정에서 심장박동을 회복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후 다른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양의 사망에 따라 병원장과 집도의, 마취과 의사 등 3명에게 적용했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해 수사하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는 마취 과정에서 사용한 산소호흡기 회로의 연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마취를 담당한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는 사고 며칠 뒤 장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기 주입·배출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병원 측도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담당 마취과 의사가 실수를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A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해당 안과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및 마취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사고 당시 간호 인력 일부를 조사하고 마취과 의사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고 당시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은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병원 측은 아이가 울어 달래는 과정에서 손짓으로 작동하는 녹화 시스템을 켜지 못했으며 고의로 촬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해당 수술이 CCTV 촬영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A양의 어머니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라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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