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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국가 간 교역은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을 뜻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나 데이터가 오가는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고 있어 기존 통상 규범 만으론 교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을 명확히 하는데 한계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와 EU 측 대표단 3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3차 협상에선 세부 조항별 논의를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좁혀가며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의 통상 질서를 수립하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정립하는 동시에 거대 경제권인 EU와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