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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상고를 기각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말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고, 매춘산업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의견도 표명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이며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주장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기보단 추상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대협이 위안부 여성들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시키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