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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이리얼트립 소속 직원이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석 달간 민다 플랫폼에 100건이 넘는 허위 예약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예약이 확정돼야만 열람 가능한 숙소 호스트의 이메일, 연락처, 카카오톡 아이디 등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피고 플랫폼의 영업활동에 사용한 점에 대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직원의 행위는 원고의 운영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고, 피고 회사는 사용자인 만큼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한인민박이 민다를 이탈하고 마이리얼트립에 입점한 정황도 함께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숙소 연락처 등 주요 정보는 전자상거래법상 공개 의무가 있는 정보로, 법률상 ‘보호되는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정보들이 상당량 축적돼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준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민다는 앞서 2024년 10월 형사 1심에서 마이리얼트립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으며, 해당 형사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윤희 민다 대표는 “이번 판결은 플랫폼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을 무단으로 취득했을 때 법원이 어떠한 책임을 지우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이제는 조직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한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리얼트립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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