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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장병 급식비 ‘적정 단가’ 산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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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6.08.26 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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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군급식 단가 산정 규정 없어
물가 등 경제적 여건 반영에 한계
개정법률안, 물가 변동 등 고려해
매년 ‘적정 군급식 단가’ 산정 의무화
직영과 민간위탁 단가도 구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장병 급식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물가 변동과 급식 운영 방식 등을 반영한 적정 급식 단가를 매년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급식기본법에는 군급식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식료품 가격이나 실제 급식 여건의 변화를 단가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장병 1인당 하루 기본급식비는 2023년 1만3000원으로 오른 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됐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2024년 3.9%, 2025년 3.2% 상승했다. 2년간 누적 상승률은 약 7.2%에 달한다. 2026년 기본급식비가 1만4000원으로 1000원 인상됐지만, 2027년에는 다시 동결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10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한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훈련병들과 식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지난 8월 10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한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훈련병들과 식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군 급식이 직영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나뉘는데도 비용 구조의 차이를 단가 산정에 제대로 반영할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군 직영급식은 기본급식비 대부분을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고 조리병 등의 인건비와 급식시설 운영비는 별도 예산으로 부담한다. 반면 민간위탁급식은 식재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관리비, 업체 이윤까지 기본급식비에 포함된다. 같은 급식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식재료 구입에 투입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실제 급식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군급식 단가를 매년 산정하도록 했다. 직영급식과 민간위탁급식을 구분해 각각의 비용 구조에 맞는 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단가 산정 과정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급식·영양·재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물가와 급식 인원 등을 고려해 식품비와 운영비 지원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을 군 급식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다.

유 의원은 “장병들이 체감하는 급식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급식 단가부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며 “군 급식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와 실제 급식 여건을 살펴 적절한 단가를 산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병들이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유용원 의원실)
(출처=유용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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