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한 경기 화성 동탄의 문구점에 대해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한다.
7일 알파문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해당 문구점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가격 안내 없이 탁구채를 7만 원에 판매한 동탄의 문구점 점주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학생은 탁구채와 탁구공, 볼펜 등을 골라 계산을 했지만 가격에 대한 안내와 가격표 등은 없었고 점주는 결제를 진행했다. 카드 승인 금액은 개당 7만원짜리 탁구채 2개를 포함해 총 14만9800원이었다. 결제 이후 17분 만에 이를 확인한 학생의 부모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점주는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 불가’라고 적혀 있다며 거부했다.
알파문구 관계자는 “해당 문구점과 최초 가맹 계약이 10년이 넘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며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내용 증명을 두 번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있는데 즉각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알파문구가 가맹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두게된 건 현재 알파문구 다른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다. 알파문구 관계자는 “상품은 저희가 공급하는 상품은 아니었고 다른 데 알아봤더니 소비자가는 2만 5000원으로 확인됐다. 다른 체인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며 “어떤 액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까지 온 것 같다.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다른 체인점들을 위해서라도 가맹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알파문구와 가맹 계약이 해지되면 더이상 알파문구 간판을 이용할 수 없다. 다양한 PB 상품과 독립 쇼핑몰 제공, 프로모션 등도 제외된다. 특히 현재 해당 문구점에 입점돼 있는 물품들에 대한 반품도 어려울 전망이다. 알파문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년 지난 물건은 반품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라며 “향후 해당 문구점 운영은 절차에 따라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