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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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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9.22 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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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요구 25일 만에 입장문…"요청 응할 수 없다"
"문서상 재제청 요청 사유·근거 적혀 있지 않아"
노태악 후임 인선 둘러싼 靑·대법원 갈등 새 국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표명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가결했고 대통령의 임명 재가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이흥구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진 대법관 2석 공석은 한 자리로 줄었다.

그러나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을 후임 대법관으로 재제청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신중하게 대응해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헌법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헌법학자와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싸고 각각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최근 이어진 사법권 독립 관련 발언에 대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나 우리를 이끄는 원칙만큼은 흔들림 없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며 사법권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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