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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표명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가결했고 대통령의 임명 재가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이흥구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진 대법관 2석 공석은 한 자리로 줄었다.
그러나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을 후임 대법관으로 재제청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신중하게 대응해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헌법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헌법학자와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싸고 각각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최근 이어진 사법권 독립 관련 발언에 대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나 우리를 이끄는 원칙만큼은 흔들림 없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며 사법권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