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전 5시4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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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점,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B씨가 운전하던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던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오리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사실상 힘들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