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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전지역 가맹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뒤 경기 시흥시에서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이에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A씨가 경업금지조항(근로자가 동일 업종의 가게를 열지 아니할 의무)을 어기고 조리법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수원시에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의 지인 B씨에게도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가 A씨로부터 자신의 회사 레시피를 받아 업체를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B씨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