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저는 그동안 시장격리 요건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하고(초과생산 3~5%, 가격하락 5~8%)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의무매입 예외조항을 두는 쪽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강 대 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하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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