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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이달 초 EU 회원국들이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통신 인프라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 조치를 사이버보안법에 담아 제안했다.
이에 중국 대표부는 법안에서 중국 장비를 사이버보안 우려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중국 기업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분류하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EU에 공식 요구했다.
EU 집행위는 2020년에도 ‘5G 툴박스’ 지침을 통해 회원국에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이 제각각이었다. 27개 회원국 중 절반 가량만 조치를 취했고, 독일의 경우 2024년 말까지도 5G 기지국 약 60%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은 기존 권고를 의무로 전환해 발효 후 3년 내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를 교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다수 유럽 국가는 화웨이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통신망 핵심 영역에서 이미 장비 배제에 나선 상태다.
한편 유럽 통신업계에서는 화웨이 장비 금지 조치가 핵심 부품 조달 선택지를 좁히고 더 비싸거나 기술적으로 뒤처지는 공급업체로의 전환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중국 장비를 배제할 경우 유럽의 5G 구축 비용이 최대 550억 유로(약 95조원)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화웨이를 제외한 주요 통신 장비 공급업체는 핀란드 노키아와 스웨덴 에릭슨 등 유럽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 이번 제재가 강행될 경우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