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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난해 3월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부를 선제적 신설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장금이 1호 결연을 체결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은행 간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상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원금 1% 지원 △최고 금리 연 10%의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 등 소비자 친화적 제품을 연이어 내놓으며 상생금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시스템을 위한 은행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그룹도 눈길을 끈다. 우리은행은 소비자권익보호 및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 강화를 위해 은행장 직속의 독립조직으로 상품개발 등 영업관련 사업영역과는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단독그룹으로 신설했다. CCO는 금융소비자권익보호, 금융소비자보호 이슈사항, 민원발생 현황·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준수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 경영협의회 등 은행장과 임원진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정기·수시보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속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최상의 금융소비자보호 은행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