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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탄핵심판 사유가 일부 변경될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천 공보관은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청구인) 측이 헌재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제안한 주체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헌재가 제안했다면 향후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내란죄 철회’의 의미에 따라 국회 재의결 여부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국회 의결 방해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의 사실관계 주장까지 다 들어내는 의미라면 국회 재의결을 통해 재의결해야 할 사항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 행위를 그대로 두고 법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 국회 재의결까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가령 형법이나 헌법에 따라 내란죄 적용을 맞춰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면 (재의결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8인 체제로 처음 진행된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 번을 포함해 총 5회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을 ‘선별 임명’한 데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사건은 오는 22일 10시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심리는 오는 1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