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공수처,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건 배당

송승현 기자I 2025.03.25 14:57:10

野, 지난 10일 검찰총장 고발…15일만 배당 착수
공수처, 늦장 배당 지적에 "특별한 이유 없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15일만에 배당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공수처는 25일 심 총장 고발 건에 대해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했다고 결론냈다.

재판부가 계산한 구속기간 도과는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7분으로,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이 시간이 지난 1월 26일 오전 18시52분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 수사권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있는 만큼 수사과정 적법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심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사수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와 대검찰청 부장들의 회의를 통해 석방을 지휘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위헌이라 판단한 만큼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의 소지가 있단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하지만 공수처는 고발 건을 접수했음에도 사건 배당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배당이 늦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 “수사 검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우에 따라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있고 상황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심 총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한 만큼 본격적인 법리 검토 및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