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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했다고 결론냈다.
재판부가 계산한 구속기간 도과는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7분으로,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이 시간이 지난 1월 26일 오전 18시52분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 수사권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있는 만큼 수사과정 적법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심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사수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와 대검찰청 부장들의 회의를 통해 석방을 지휘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위헌이라 판단한 만큼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의 소지가 있단 이유에서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배당이 늦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 “수사 검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우에 따라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있고 상황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심 총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한 만큼 본격적인 법리 검토 및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